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신설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회신일 2008.01.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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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8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공통손익 배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려는 경우이다. 공통익금에는 이자수익, 공통손금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규정의 방식에 따라 공통익금(이자수익)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기부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분할 전 공통손익을 사업부문별로 어떻게 배분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의 방식에 따라 공통익금인 이자수익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인 기부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2008.01.28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97)
원 제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공통손익 배분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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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