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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후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519, 2010.07.15.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3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519, 2010.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해석사례(재산세과-519, 2010.07.1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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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133 (<time datetime="2017-05-23">2017.05.23</time> 회신), "인적분할 후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91)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