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발비 차감과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70회신일 2014.10.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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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비 차감과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10

해당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본다.

순자산가치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는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본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는 그 공급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상황이다. 해당 법인의 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개발비가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가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개발비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개발비는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한다.

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해당 여부는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구0211 심판결정
    2021.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70 (2014.10.10 회신), "개발비 차감과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66)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차감여부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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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