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적분할 신설법인 근로자도 정규직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309회신일 2017.12.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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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적분할 신설법인 근로자도 정규직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07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인적분할하였다.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3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2436, 2017.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

회답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됩니다.

붙임 해석사례(법령해석과-2436, 2017.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309 (2017.12.07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 근로자도 정규직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26)
원 제목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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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