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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전 대표이사 기간도 가업승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법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분할 전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포함된다.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가업상속 적용 시 대표이사 재직기간 계산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분할 전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포함된다.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의 대표직을 자에게 승계한 뒤 적격인적분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A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했다. 이후 乙이 적격인적분할했고, 甲의 사망으로 신설 B법인 주식을 乙이 상속했다.
질의요지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답
법규과-313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로서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에게 A법인에서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된 B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호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규과-3133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로서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에게 A법인에서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된 B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호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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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224 (2024.12.18 회신), "인적분할 전 대표이사 기간도 가업승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07)
- 원 제목
- 상속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을 가업상속 공제대상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