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요건에 따라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 중 물적분할을 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물적분할을 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2.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물적분할을 한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4항제2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제3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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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7 (2009.09.21 회신),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43)
- 원 제목
- 물적분할 신설법인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