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적분할 후 근로자 수는 합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3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분할 후 근로자 수는 합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의 법인세법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와 인적분할 시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분할의 법인세법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나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후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며 인적 분할한 경우에도 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93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에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1323(’17.6.9.)을, 질의2의 경우에는 서면-2017-상속증여-3309(’17.12.07.)를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적격여부에 관계없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요건.

2. 관련 사후관리 요건.

3.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회답

1.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1323(’17.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서면-2017-상속증여-3309(’17.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세법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307 (<time datetime="2018-03-26">2018.03.26</time> 회신), "인적분할 후 근로자 수는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99)
원 제목
가업상속 공제 후 10년 이내의 사후관리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