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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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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사업기간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코스피 재상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와 사업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식 평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사업기간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적격분할 후 법정 사유가 발생한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질의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스피 상장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코스피 시장에 재상장된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 법인세법상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1. 코스피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코스피시장에 재상장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 평가액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격분할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72
본문(원문)
코스피 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코스피 시장에 재상장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상증세법」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56, 2011.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0564, 2021.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코스피 시장에 재상장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 방법.
2. 적격분할 후 법정 사유가 발생한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 여부.
회답
1.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상증세법」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56, 2011.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0564, 2021.5.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1항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의3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4항제2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1-056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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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4476 (2026.02.27 회신), "재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040)
- 원 제목
- 분할매수차손익 산정을 위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