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11회신일 2010.08.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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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8

사업부문별 순손익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물적분할 후 두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할 전 순손익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순손익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은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순자산가액’이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을 준용하여 분할 전 순손익액을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이때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1 (2010.08.18 회신),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97)
원 제목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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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