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신설법인 주식 배정은 명의신탁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회신일 2013.01.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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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법인 주식 배정은 명의신탁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7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없이 종전 비율대로 무상 배정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분할로 배정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없이 종전 비율대로 무상 배정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 배정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

질의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별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별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 (2013.01.17 회신), "분할신설법인 주식 배정은 명의신탁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53)
원 제목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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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