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52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해당 신설법인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2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133(2017.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인 법인이 인적분할한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하는 방법.

회답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133(2017.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5261 (<time datetime="2022-04-29">2022.04.29</time>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32)
원 제목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