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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손금의 경정청구가 인정되는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전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할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바, 이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을 충족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의 손금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한 뒤 경정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기본통칙은 보증채무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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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상 특수관계 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날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 소멸로 구상채권을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청산 종료나 파산선고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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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의 발생시,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잔여채권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채권 확정과 파산종결 후의 판결이 전제이며 회수재산이 없으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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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보증채무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생 경위와 변제의무, 회계처리 및 분할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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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 보증채무(1998.12.31. 이전 채무보증)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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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상법」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상 특정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증채무가 아니고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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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상 보증의무가 없으면 세무조정 대상인가? 특약에 의하여 특정인이 전액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당초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 후 특약에 따라 한 법인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처리를 묻는다. 특약에 따라 타 법인과 대표이사 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 대상이 없다. 실제로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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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지지 않은 대표이사도 소득처분되나? 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특약의 성격이나 효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소득처분 여부는 특약의 성격과 효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타 법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행한 사정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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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구생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계산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구상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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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대보증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실질이면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보증과 출자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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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인가? 보증한 채무를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발행가액 관련 차액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지 않는다. 1997.12.31. 이전 보증채무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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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보증채무 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보증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분할법인 등에 구상청구한 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연대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구상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연대변제 의무가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그 의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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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낙찰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증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기 자산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낙찰대금과 관련 부대비용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관계회사구상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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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의 지급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인지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계열사 보증채무를 진 법인이 주채무자의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변제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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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보증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
법인세 - 2001.07.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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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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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초과액과 대위변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임의 대위변제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위변제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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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인가?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정리계획 인가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일정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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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은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피보증회사와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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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배당금 예탁이자의 세액 처리는?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보증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의 행사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을 보증 채권자에게 재분배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일시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회수금을 일시 예탁해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본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은 지급액과 방법 및 시기 등을 확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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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에도 손금산입특례가 승계되나?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피합병되면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도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질의들에 대해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을설 또는 갑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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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대손 관련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구상채권 총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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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채무보증액과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를 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위변제하지 않은 채무보증액과 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양도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정리계획 결정내용과 대위변제·채권양도·환매수의 회계처리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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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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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조합이 조합원의 공사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산가액이 구상채권과 압류된 국세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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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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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동결된 구상채권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지급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화의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가 이루어지면 화의인가 결정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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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유예 후 장기간 분할 대위변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변제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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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구상채권의 계상 및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구상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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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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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폐업이나 자산 부족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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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대위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하고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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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분할변제하여야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하는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가능액과 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수년간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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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손비인가? 다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비처리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35
분할 대위변제할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피보증법인 부도로 인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분할 대위변제하기로 한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실제 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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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비 처리하나? 법인이 피 보증법인 부도로 채권자에 대하여 피 보증 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법인의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에 해당해야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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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대위변제하기로 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만 발생한 상태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38
분할 지급할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수년간 분할 변제할 때 대손 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는 대손 처리할 수 없지만, 실제 지급 후 회수 불능인 구상채권은 처리할 수 있다. 구상채권에 대해 제반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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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와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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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한 뒤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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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결등기일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대위변제 대상은 청산 중인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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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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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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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므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변제시의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변제 당시 채무법인의 재산상황 등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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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나누어 이행하면 대손처리되나?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 이행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2250, 1985.07.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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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 - 198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법인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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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채무의 분할인수와 구상채권 계상 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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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 손금 계상시기를 물었다. 보증채무를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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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상호보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먼저 상대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령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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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보증채무 인수금액은 전액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한 보증채무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보증채무 인수금액 전액을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