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4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은 제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법률 제159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구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제외 대상 구상채권이 아니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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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68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1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03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22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5서37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 (<time datetime="2000-01-04">2000.01.04</time> 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36)
원 제목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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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