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815회신일 1999.10.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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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6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갖게 됐다. 법인은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 등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면 피보증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률 등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815 (1999.10.26 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53)
원 제목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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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