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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이 부도 및 도산했다. 연대보증인인 법인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했다.
질의요지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
회답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1208 심판결정1999.0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7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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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0 (1989.10.17 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37)
- 원 제목
-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