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3회신일 1988.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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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5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법인의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채무의 분할인수와 구상채권 계상 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채무법인이 부도 및 도산하자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의 분할인수 및 구상채권 계상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 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보증채무의 분할인수 및 구상채권 계상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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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 (1988.01.25 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68)
원 제목
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 행사 불능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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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