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못 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못 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재산 등의 사유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비처리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채무를 분할 이행하면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했다. 이후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 등의 사유로 변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다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보증채무를 분할 이행하고 계상한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26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6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회수 못 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22)
원 제목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구상채권 계상후 구상권 행사시 변제받지 못한 때 손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