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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할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는 대손 처리할 수 없지만, 실제 지급 후 회수 불능인 구상채권은 처리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수년간 분할 변제할 때 대손 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는 대손 처리할 수 없지만, 실제 지급 후 회수 불능인 구상채권은 처리할 수 있다. 구상채권에 대해 제반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 분할해 변제하기로 하였다. 일부 금액은 보증채무만 발생했고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며, 실제 지급분에 관해서는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나, 보증채무를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3의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상 및 상각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한 보증채무와 실제 지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 처리 여부.
2.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상 및 상각방법.
회답
1.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보증채무를 실제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제반 법적 절차를 취했는데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 처리할 수 있다.
2.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상 및 상각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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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2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분할 지급할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56)
- 원 제목
- 피보증회사의 채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