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확보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06회신일 1999.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보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4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산가액이 구상채권과 압류된 국세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 삭제 <2009.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이 조합원의 공사 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조합원과 보증인 등의 재산가액이 구상채권에 미달하고 이미 압류된 국세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채권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이 조합원의 공사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의 공사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보증인 등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재산가액이 구상채권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기 압류처분된 국세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조합이 조합원의 공사 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원과 보증인 등의 재산에 채권확보 조치를 하려 했으나, 재산가액이 구상채권에 미달하고 이미 압류된 국세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0188 심판결정
    2013.09.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06 (1999.12.24 회신), "확보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67)
원 제목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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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