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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손금의 경정청구가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대손요건을 충족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의 손금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한 뒤 경정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기본통칙은 보증채무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채권을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경정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전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할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바, 이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대손요건을 총족한 해당 대손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조의2-19조의2…1은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법규과-752, 2011.6.15.)
정제 정리
질의
지급보증자가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보증채무 관련 대손금의 손금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한 뒤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조의2-19조의2…1은 보증채무에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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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3 (2011.06.30 회신), "보증채무 대손금의 경정청구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47)
- 원 제목
- 지급보증자가 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