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비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16회신일 1997.1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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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3

실제 변제할 때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부도 법인의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에 해당해야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실제 변제액의 구상채권 계상과 대손금 손비 처리 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피 보증법인 부도로 채권자에 대하여 피 보증 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 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채권자에 대하여 당해 피 보증 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실제로 변제할 때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6 (1997.12.03 회신), "분할 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79)
원 제목
장기분할 상환하기로 한 보증채무 변제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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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