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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4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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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채무 인수금액 전액을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한 보증채무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보증채무 인수금액 전액을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보증채무 인수금액은 전액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의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보증채무 인수금액은 전액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수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한 지정기업 보증채무의 회계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의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 보증채무 인수금액 전액을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48 (<time datetime="1986-11-13">1986.11.13</time> 회신), "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91)
원 제목
양수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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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