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41회신일 2000.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5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대손 관련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구상채권 총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99.1.1.이후에 지급한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구상채권 총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99.1.1.이후에 지급한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구상채권 총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1 (2000.07.25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62)
원 제목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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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