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급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분할 대위변제하기로 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만 발생한 상태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보증법인이 부도나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했다. 보증채무는 발생했지만 일부 금액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를 수년간 분할하여 대위변제하기로 한 경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2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미지급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92)
원 제목
법인이 보증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때 아직 미지급 시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