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대위변제할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대위변제할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지급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피보증법인 부도로 분할 대위변제하기로 한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실제 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수년간 분할하여 대위변제하기로 했다. 일부 금액은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며, 실제 지급분에 대해서는 구상채권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피보증법인 부도로 인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보증채무를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년간 분할 대위변제하기로 한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시기.

회답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보증채무를 실제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제반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7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분할 대위변제할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23)
원 제목
건설업체 상호연대보증에 의해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의 대손처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