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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
실제 변제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유예 후 장기간 분할 대위변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변제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보증했고 피보증법인이 부도났다.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 후 장기간 분할하여 대위변제한다.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은 ’97.12.31 이전 채무보증이 전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의 경우에는 ’97.12.31 이전의 채무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 호(1998.12.31 개정전의 것)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대위변제할 보증채무의 총액(명목가액)을 장기미지급금으로, 당해 보증채무의 명목가액(원금과 상환완료일까지의 이자의 합계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을 장기미수금으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매 사업연도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 후 장기간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의 경우에는 ’97.12.31 이전의 채무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합니다.
동 구상채권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 호(1998.12.31 개정전의 것)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할 보증채무의 총액(명목가액)을 장기미지급금으로, 당해 보증채무의 명목가액(원금과 상환완료일까지의 이자의 합계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을 장기미수금으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매 사업연도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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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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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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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5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분할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42)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장기분할하여 대위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