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보증채무 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보증채무 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구상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구상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연대변제 의무가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그 의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 전인 ´97.12.31. 이전에 분할법인이 피보증회사의 채무를 보증했다. 법인의 종류와 보증채무의 이행기한 연장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보증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분할법인 등에 구상청구한 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연대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류와 보증채무의 이행기한 연장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분할법인이 분할전인 ´97.12.31. 이전에 보증한 피보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것으로서

만약,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보증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분할법인 등에 구상청구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피보증회사의 보증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종류와 보증채무의 이행기한 연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보증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분할법인 등에 구상청구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그 변제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초 분할신설법인에게 연대변제 의무가 없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법 등 관련 법률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59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보증채무 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25)
원 제목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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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