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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폐업이나 자산 부족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다. 피보증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회수 가능한 자산이 구상채권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요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구상채권액에 대하여 회수가능한 자산금액이 이에 미달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당해 보증채무중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실제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회수 가능한 자산금액이 구상채권액에 미달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음.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 손금산입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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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27 (1998.12.02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69)
- 원 제목
-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