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채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2회신일 2006.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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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5

원칙적으로 잔여채권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보증채무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잔여채권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채권 확정과 파산종결 후의 판결이 전제이며 회수재산이 없으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7.12.31 이전 공사이행 지급의 보증채무로 구상채권을 취득했고 채무법인은 파산선고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의 발생시,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7.12.31 이전에 공사이행 지급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고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623, 2004.3.29)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1997.12.31 이전에 공사이행 지급의 보증채무로 구상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채권 확정과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사실상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623, 2004.3.29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2 (2006.12.15 회신), "보증채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08)
원 제목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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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