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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법정관리법인에게 보증채무를 지급하도록 확정·인가한 정리계획이 있다. 법정관리법인은 그 계획에 따라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법정관리 법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지급하도록 확정ㆍ인가한 정리계획에 따라 당해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이로 인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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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3 (1992.08.10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96)
- 원 제목
- 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 시 구상채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