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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0.01.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3
특수관계법인의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채무의 분할인수와 구상채권 계상 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1207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