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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낙찰받으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법인이 보증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기 자산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낙찰대금과 관련 부대비용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관계회사구상채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와 관련해 자기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자 해당 법인이 그 자산을 직접 낙찰받았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재일46014-2391(1996.10.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3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기의 자산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자신이 자산을 낙찰 받은 경우 낙찰대금 및 관련부대비용은 모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관계회사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391, 1996.10.23
1.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서, (이하 중략)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 소유 담보자산을 경매에서 다시 낙찰받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2.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로 담보 제공한 자산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대금과 부대비용의 처리.
회답
1.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고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2. 낙찰대금 및 관련 부대비용은 모두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관계회사구상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391 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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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70 (<time datetime="2001-09-27">2001.09.27</time> 회신),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낙찰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70)
- 원 제목
- 보증채무로 인한 경매시 당해법인이 낙찰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