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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대위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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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하고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하고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했다. 이로 인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 산입 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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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0 (1998.10.28 회신), "특수관계 법인 대위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06)
- 원 제목
- 금융기관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