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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나누어 이행하면 대손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보증채무를 분할 이행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2250, 1985.07.2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250, 1985.07.2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50, 1985.07.25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를 분할 이행하는 경우 대손금 처리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250(1985.07.25)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50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는 언제 대손금이 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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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80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보증채무를 나누어 이행하면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91)
- 원 제목
-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대손금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