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
국세기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이 기한후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이 있는 사람이 세액 결정 통지 전에 하는 신고다.
102
환급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나? 기한 후 신고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환급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03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04
양도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착오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한을 물었다. 계산착오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
국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
국세기본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6
자산재평가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국세기본 - 200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107
일시상각충당금 누락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보험차익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필요경비 계상 누락으로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보험차익을 해당 과세기간에 계상하고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정부가 이미 경정했어도 경정청구 기한은 같은가? 경정청구는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여부에 상관없이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기한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경정청구 기한은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09
표준소득률 착오로 초과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표준소득율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0.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하면서 청구해야 한다.
110
수정결산재무제표로 과세표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의 결산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며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결산에서 빠진 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제표를 사후 수정하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할 때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11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신고시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과소신고·환급세액 초과신고 때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또는 공제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세액공제 관련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 - 200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고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113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상주배당 수입시기는 1996년도이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법정기한을 넘긴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115
매매 불이행으로 상가를 돌려받으면 경정청구되나?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상가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11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경정 등 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착오가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구체적 사유가 없어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국세기본 - 199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9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0
누락한 부양가족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21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국세기본 - 1999.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신고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5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2
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경과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이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123
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해당 질의의 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법정 청구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24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람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125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126
재무제표 정정만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요건에 당초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시한 재무제표의 정정을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정정 사유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으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경우도 청구대상이 아니다.
127
과다 신고 후 결정받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을 받거나 오류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128
예정신고 후 양도세 결정도 경정청구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국세기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한다.
129
기한 내 신고자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의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130
감면조항 변경으로 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국세기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조항 변경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질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기한 내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조항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131
장부와 증빙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보존 의무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계산한다.
132
과다 신고한 법인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액 초과 또는 환급세액 미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과세표준 과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35
과다 신고분은 경정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였거나 동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당시 착오로 과대평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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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경정청구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8.0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한과 신고 때 빠뜨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때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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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1년 내 청구는 적법한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임 <br />
국세기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한 경정 등의 청구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해당 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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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0인 무실적 신고도 기한 내 신고인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대상자가 과세표준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란에 “0”으로 기재하고 그 여백에 “무실적”으로 표기하여 동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 없는 신고대상자가 신고서에 0과 무실적을 표시해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과세표준란에 0을 적고 여백에 무실적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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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다납부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한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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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의 변경적용으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와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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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탁송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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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요?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각 세법의 규정과 해당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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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국세기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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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농지세가 추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경정청구대상이며, 이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일로부터 2월)내에 해야 함
국세기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농지세가 추징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또는 추징일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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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신고를 추계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소득 신고로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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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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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하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당초 신고에서 적용한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9조제3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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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연장 시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어느 날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법정신고기한은 각 세법상 과세표준·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정신고기한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법정신고기한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정신고기한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법정신고기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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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언제 제출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국세기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요건과 제출 가능 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일정 요건이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액이 부족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환손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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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1995년 01월0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 - 1996.01.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이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비용 누락은 가능하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