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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양도한 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신고 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며,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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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33 (1996.11.26 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75)
- 원 제목
-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