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133회신일 1996.11.2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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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양도한 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신고 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며,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33 (1996.11.26 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75)
원 제목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기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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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