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누락한 부양가족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81회신일 1999.08.0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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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한 부양가족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5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부양가족 공제가 누락된 경우이다.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81 (1999.08.05 회신), "누락한 부양가족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29)
원 제목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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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