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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다납부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세 과다납부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8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과다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정청구기한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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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51 (1997.07.08 회신), "소득세 과다납부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58)
- 원 제목
- 소득세 과다납부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