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감면조항 변경으로 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75회신일 1998.08.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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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조항 변경으로 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3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기한 내 청구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조항 변경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질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기한 내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조항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뒤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19-250,‘97.7.3)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법46019-250, 1997.7.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19-25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75 (1998.08.13 회신), "감면조항 변경으로 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88)
원 제목
조감법 적용조항의 변경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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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