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액공제를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25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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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공제를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와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의 변경적용으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고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항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와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고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항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와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250 (<time datetime="1997-07-03">1997.07.03</time> 회신), "세액공제를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42)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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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