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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이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률 개정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이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비용 누락은 가능하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45조가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1995년 01월0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1995년 01월0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가 개정(1994.12.22 법률 제4810호)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년 01월0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계상 누락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무제표 수정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과 수정신고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가 개정(1994.12.22 법률 제4810호)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년 01월0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계상 누락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무제표 수정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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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7 (1996.01.18 회신),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34)
- 원 제목
- 법률개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 및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