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표준 과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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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표준 과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다.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54 (<time datetime="1998-04-17">1998.04.17</time> 회신), "과세표준 과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9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다신고시 경정 청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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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