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양도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착오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계산착오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한을 물었다. 계산착오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산착오의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질의이다.
질의요지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예규(재일46014-2199, 1998.11.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정청구의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징세46101-570, 1999.11.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199, 1998.11.13
※ 징세46101-570, 1999.11.29
1.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계산착오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2.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예규 재일46014-2199(1998.11.13)를, 경정청구 대상 여부는 기존예규 징세46101-570(1999.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99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 징세46101-57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관련 해석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3219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5
-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52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2
-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6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9 (<time datetime="2001-11-21">2001.11.21</time> 회신), "양도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5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경정 등의 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