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6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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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신고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는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5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66 (<time datetime="1999-07-27">1999.07.27</time> 회신),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16)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관련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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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