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5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해당 질의의 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법정 청구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 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법정 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어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과 해당 질의의 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2. 해당 질의는 청구기한이 경과되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58 (<time datetime="1999-03-23">1999.03.23</time> 회신), "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51)
원 제목
경정 등의 청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