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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을 넘긴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법인세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고 같은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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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1 (2000.01.31 회신), "법정기한을 넘긴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95)
- 원 제목
-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