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44회신일 1999.08.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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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7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인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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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44 (1999.08.17 회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04)
원 제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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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