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4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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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차량탁송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97.03.31. 국세청에 접수되었다. 국세청은 1997.04.08. 같은 내용에 관해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건은 귀하께서 1997.03.31 자로 우리청에 접수되어 1997.04.08 회신한 내용과 같은건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4(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탁송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회답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2 (<time datetime="1997-05-03">1997.05.03</time> 회신),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73)
원 제목
차량탁송사의 회계장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보존년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