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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 포함)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경감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 포함)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합니다.
2.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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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3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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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2 (<time datetime="1997-04-03">1997.04.03</time> 회신),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35)
- 원 제목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경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