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2. 최신 회답1997.1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12.29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12.29 · 미확인 · 부가46015-2924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가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4.03 · 미확인 · 부가46015-722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